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1987년 제정된 헌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학계에서도 교육헌법 개정과 관련된 학술대회가 열린다.
대한교육법학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서울시립대에서 2025년 춘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교육헌법 개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며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재희 학술이사(공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는 고전 제주대 교수로 교육헌법, 특히 헌법 제31조에 대한 학계에서의 비교논의를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으로 교육헌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향후 과제까지 다룬다.
이후 김용 대한교육법학회 학술위원장(한국교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배소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김효연 고려대 교수, 김선량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이호준 청주교대 교수, 이은정 충남대 교수, 허종렬 서울교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날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헌법 제31조는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이다.
또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이다.
각 조항들은 실제 교육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등과 관련이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둘러싼 교육제도 법정주의 역시 제6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학술대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537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