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나의 THE교육] 교원 직무 해체하는 '전담 제도 공화국'
전담 제도, 헌법에서 이탈한 학교 통치 수단
더에듀 | 이 나라는 요즘 유난히 ‘전담’이라는 말을 사랑한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내란전담재판부 논쟁을 보며 느낀 기시감도 바로 그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전담재판부’라는 형식으로 나타났다면, 학교와 교원에 대한 불신 역시 각종 전담제도의 확산으로 반복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의 위치를 이동시켜 문제의 근원을 숨기고, 제도의 실패를 교원의 직무로 떠넘겨 전담이라는 이름 아래 교원의 직무로 둔갑시킨다.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전담’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을 이식한다. 이 전담 중심의 교원 통치 체제를 나는 ‘전담 제도 공화국’이라 부른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말하는 ‘전담’은, 학교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전담 제도 공화국’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전담재판부 운영 방식의 위헌성 논쟁을 별도로 하더라도, 전담재판부의 ‘전담’은 어디까지나 ‘재판’이라는 동일한 직무 범주 안에서 특정 사건 유형을 맡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실제로 법원에는 성범죄 전담, 가정폭력 전담, 파산 전담 등 다양한 전담재판부가 존재하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법관이 재판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전담은 사건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