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법원이 자신의 자녀를 괴롭힌 초등학생에게 욕설 등으로 협박한 여성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평소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던 B군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 “동네 돌아다닐 때 마추치지 않게 조심하라”, “내 아이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등의 말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자신은 교수 부부고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하며 공부 잘하는 너희 형을 어떻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다”는 말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인 없고 친구를 괴롭히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일관성 등을 이유로 A씨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학폭 피해 상황을 맞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양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