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똑똑 수학탐험대는 교육자료...내년부터 학운위 거쳐? 말아?
국회, 여당 주도로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교육자료
초중등교육법, 교육자료는 학운위 심의 거치도록 하면서 적용 받는 교육자료 범위 혼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명문화하면서 교사들은 수업에 활용하던 소프트웨어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의결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에 활용하는 모든 자료를 교육자료라고 하면서도 이를 학교가 선정하려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교사가 개별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는 꼭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5 국정감사를 맞아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점검에 착수했다. 국회는 지난 8월 4일 여당 주도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달 14일 시행됐으며, AIDT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문화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육자료로 명문화되면서, 교사들이 수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운위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