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교권침해로 인정된 화성시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 만 하루 만에 성사돼 높은 사회적 관심이 확인됐다. 화성시가 이 같은 관심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일, 화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광장에 ‘화성시청 갑질 공무원 징계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와 사유 공개 ▲조사 및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 공개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에 대한 화성시의 대응은, 화성시가 정의롭고 투명한 도시인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88) 해당 청원은 오늘(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5일간 게재되며, 해당 기간 동안 1000명의 공감을 얻어야 성사된다. 그런데 <더에듀>가 청원 첫 날인 오늘(5일) 오후 3시 40분 확인한 결과, 3835명의 조회에 1193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해 담당 부서는 답변을 남겨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영화 경기초등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2심)는 지난달 31일 대구교사노조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하다고 봤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219) 2심 재판부 역시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소송을 담당한 김병진 법무법인 법여울 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에게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 등의 폭언으로 논란이 된 화성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4일 화성시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광장에는 ‘화성시청 갑질 공무원 징계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개인의 피해를 넘어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은 상처와 불안을 안겼다”라며 “교사에게 가해진 폭언과 위협, 감금 등 행위는 단순한 언행의 문제가 아니라 교권을 침해하고 공직사회의 근본 윤리를 무너뜨린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극심한 상처를 받고도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학생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아이를 위해 참는 현실이야말로, 교육현장을 지켜야 할 사회가 직면한 가장 깊은 부끄러움”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경기초등교사협회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고, 경기교육청은 감금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교사의 의사에 따라 불송치 결정해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에 청원인은 “남은 일은 화성시가 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의 학교 밖 흡연이 교사에게 적발되자 “학교를 쑥대밭 만들겠다” 등으로 협박한 학부모가 결국 사과했다. 전북의 학부모 A씨는 27일 공개 사과문을 내고 “저로 인해 상처 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 빨리 쾌유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면 한다”며 “제 발언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시길 바란다”고 사과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20일 학교 밖에서 흡연 중인 고등학생을 적발해 사진을 촬영하고 인성인권부에 전달한 교사와 이 사실을 학생 어머니에게 통보한 교사 등이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받아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학생 아버지는 인성인권부장과 통화 중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적발 방식이 법에 어긋나면 징계 처분 받게 하겠다”, “학교를 쑥대밭 만들어 주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했으며, 교장실을 직접 찾아 흡연 장면 촬영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 협의로 고소하겠다고도 협박해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182) 그러나 그는 27일 공개 사과문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려는 취지에서 했으며,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방해 초등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한 교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환영을 표하며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신중한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교사는 지난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도에 응하지 않아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책상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자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A교사는 당황스러워 혼잣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범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교사의 행동이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대전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은 검찰에 항소 의견을 낼 예정이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고 유인, 시청각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다. 사고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후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으며, 명씨는 이들이 다녀간 오후 시간에 학교 밖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해 사건을 일으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남에서 중학교 교사 A씨가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 것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와 노동조합등이 일제히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41세의 중학교 남교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교실만 60개에 달하는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며, 시청각계(방송 등)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교권침해 학급 임시담임, 정보부장 대리 등도 떠맡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고인은 지난해 치료한 메니에르 병이 올해 재발했으며, 가족과 동료들에게 꾸준히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호소했다. 오는 16일에는 신경정신과 진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결국 극단 선택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087)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일제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순직을 요구하는 동시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교사노조는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행정업무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남에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방송 및 정보화기기 업무를 담당하며 쌓인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교육현장의 구조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41세의 중학교 남교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지난해부터 맡은 시청각계(방송 등)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족과 동료 교사들에게 꾸준히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근무하는 학교는 교실만 60개에 달하는 4층 건물 3동의 대규모 학교로, 방송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문제로 하루 종일 건물을 오가며 쉴 새 없이 뛰어다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인의 스마트폰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에는 하루 평균 1만보 이상을 걸은 기록이 남아 있다. 과중한 업무 영향인지, 그는 지난해 메니에르 병을 진단 받아 치료 받았으나 올 1월 재발했다. 그럼에도 올해 다시 방송업무를 맡아야 했다. 이에 더해 지난 6월에는 교권침해 문제가 있던 학급의 임시 담임을 맡았으며, 8월부터는 정보부장 공석으로 인해 업무를 떠맡게 되면서 업무 과중과 정신적 스트레스 부담이 더해지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인은 오는 17일 신경정신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3년 학부모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서울 신목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교사들이 교권 회복의 실질적 신호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고인의 사망과 공무 수행 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순직 결정을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아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같은 해 8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유족은 순직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는 “담임 기간 중 교권 침해로 볼 만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으며, 학급 운영 기록, 동료 교사 증언, 생활지도 불은 학생 보고서, 서울교육감 의견서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해 마침내 순직을 인정 받았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환영을 표하며 교사 보호 제도의 전반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교권 침해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교권 회복의 실질적인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 등 교육 관련 시스템 역시 접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유실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을 통해 “26일 오후 8시 15분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의 지하 이전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화재 이유를 밝혔다. 배터리 화재는 10시간이 넘은 오늘(27일) 오전 6시 30분께 진압됐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업무 시스템 647개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김 장관은 “화재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되었다”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나이스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나이스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일부 로그인 서비스(간편인증 등)가 제한되고 있다”며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로그인 인증 과정에서 행안부 인증 시스템과 연계 검증되는 단계가 있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