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고교무상교육 비용 주체를 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논란 없이 운영하게 됐다. 학생 대상 딥페이크 범죄는 사이버폭력에 포함됐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의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도 연장됐다. 국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큰 관심은 올해 효력이 만료되는 고교무상교육 비용 부담 주체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3년을 한시로 국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 예산을 올해 대비 99% 제외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국회는 해당 법안의 효력을 다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07인, 기권 1인이다. 공포 후 즉시 시행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안타까움을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 정의에 학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환경부가 급식조리원의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을 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기로 종합관리에 나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급식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한 중대 전환점이라 평하면서, 고용노동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2년 근무한 조리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이후, 본격적으로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발병 원인을 찾은 결과 조리흄이 주요 유해물질이었음이 밝혀졌다. 조리흄은 튀김 요리 등의 조리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9월 기준 급식 노동자 전체 3만 9912명 중 52명이 폐암 ‘확진’됐다. 또 379명은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았다. 이에 서울·경기·세종 등 7개 교육청은 2027년까지 관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약 9064억원 투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환경부에서도 조리흄 관리 체계 구축을 발표하며, 공기 질 과 대기 질 차원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관리할 방침이다. 강경숙 의원은 환경부의 조치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은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에게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게 된다. 수능 출제자에겐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특별법 통과로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학교와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 등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1년 후 시행이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교육감은 무상 대부 할 수 있다. 6개월 후 시행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가 마련됐으며,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이다.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300인 중 재석 276인으로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이다. 이로써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AIDT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해 사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정책 추진은 동력을 잃게 됐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지가 큰 변수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이미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거부권 사용 건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며 이때는 3분의 2 이상인 200인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된다. 부결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AIDT는 내년부터 교과서의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는 의무사용해야 한다. 내년에는 초중고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서 도입이 예정돼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의 1년 유예를 제안했다. 야당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흐르면서도 재의 요구까지 나올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오늘(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에 AIDT 도입의 1년 유예를 제안했다. 내년 전면 도입이 아닌 시범도입으로 원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대신,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 등을 요청했다. 앞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것은 효과성을 검증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입 반대가 아니라 연착륙하자는 의도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과서로의 지위를 유지한 채 도입을 1년 유예하고 시범운영으로 선회할 경우, 민주당의 주장대로 효과성 검증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에도 효과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제안을 받은 민주당 쪽에서는 “재의 요구를 위한 꼼수”라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만명이 넘게 참여한 국회 야당 의원들의 공동 실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관련 학부모와 교원 인식 설문 결과, 도입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복 응답 가능성은 높아져 결과의 신뢰성 의문은 풀리지 않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인 김영호·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0~15일, AIDT 관련 학부모와 교원 인식 설문을 진행했다. 해당 설문은 당초 오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설문 참여자가 10만명을 넘기면서 5일 먼저 종료됐다. 참여자는 총 10만 6448명으로 학부모 7만 4243명(69.7%), 교원 2만 7538명(25.9%)이다. 설문 결과, 학부모의 84.9%는 AIDT 도입 방식에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81.2%는 1대 1 맞춤형 교육 실현을 부정적으로 봤다. 또 74.8%는 학습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것으로 보지 않았고, 특히 90.75%는 교육격차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92.14%는 사교육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81.3%의 학부모는 학생들의 문해력과 집중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봤으며, 79.8%는 개인정보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연세대학교 수시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사태로 대학별 고사의 관리·감독 허술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제 2의 연세대 사태’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부 장관이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대학의 장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해 고시하고, 대학의 장이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논술고사, 구술·면접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연세대의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면서 대학별 고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 의원은 “대학별 고사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학생들이 노력해 온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며 “이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대학별 고사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 의결 시 재의요구까지 건의할 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로 진행된 이번 안건에 여당은 전원 반대(7명). 야당은 전원 찬성(11명) 표를 던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교육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의 마음을 바꾸진 못했다. 교육부는 “AIDT 지위가 교과서로 유지되어야 함을 적극 설명했으나 법안이 의결되어 유감”이라며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으므로 본회의 전까지 국회와 더욱 소통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설득을 내세웠지만, 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특성 상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가 해당 법안의 본회의 의결 시 재의 요구에까지 나아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재의요구권(거부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전망이다. 학교별 재량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첫 도입되는 내년, 학교별 사용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부 로드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교육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당은 전원 반대, 야당은 전원 찬성 입장으로 갈렸다. 특히 이 자리에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 야당 간사)이 참석해 ▲예산 과다 사용 ▲디지털 기기 지급의 부작용 ▲국회와 충분치 않은 논의 ▲준비되지 않은 교사들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연착륙하자는 의도”라며 “교육자료로 하고 검증한 후에 교과서로 채택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시범사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륙을 도모한다”며 “교과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의 참고서로 도입해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 명분으로 문 간사가 출석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곧 구속 수감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