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실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 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DT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대행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권 행사하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해당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일부를 정부에 부담하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정부가 예정대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법안에 관계없이 고교무상교육의 지속을 밝혔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재정 압박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뜻을 밝히며 “무상교육 지원 거부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협의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일몰 예정인 기존 조항의 3년 연장을 전제로 정부가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최 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며 정부와 여야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됨을 밝히며, 학부모 부담이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했다. 또 고교 운영은 지방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깊은 유감, 제의요구를 건의하겠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정부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건의 계획을 밝혔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만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본회의에서는 재석 276인 중 178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야당 참석자는 기권표를 던진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찬성했으며, 여당에서는 신성범·진종오·한지아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반대는 93인이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으며, 한덕구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시 시행된다. 올 3월 초중고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거부권 행사 건의 계획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로 돌아가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