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AIDT 교육자료 국회 통과] 이주호 장관 "거부권 행사 건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깊은 유감, 제의요구를 건의하겠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정부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건의 계획을 밝혔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만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본회의에서는 재석 276인 중 178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야당 참석자는 기권표를 던진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찬성했으며, 여당에서는 신성범·진종오·한지아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반대는 93인이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으며, 한덕구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즉시 시행된다. 올 3월 초중고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거부권 행사 건의 계획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로 돌아가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