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노조 "교사 치마 속 촬영 빈번"...교총, 교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금지 인권위 결정 환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를 학칙으로 정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생인권에 경도된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 현실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학교라는 공간,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는 교사들의 수업권이 학생들의 자기표현권 보다 중요하다는 결정으로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 그간 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 침해로 결정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하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인 절차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수거 방식을 학칙에 따라 정하면 된다”며 “특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