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세 수질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학교가 ‘검사 여부’나 ‘적합’ 판정만을 간단히 공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은 급수시설의 실제 수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장이 먹는 물의 위생 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 ▲검사기관과 시기 ▲검사항목 및 방법 ▲수질기준 적합 여부 ▲검출 성분별 상세 수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학교 급수환경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한 먹는 물 관리체계로 바꾸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3년 이내로 된 교원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 등 교육공무원은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이상 학령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수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휴직할 수 있는 연수휴직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교육청은 연수휴직을 재직 중 1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등 운영기준을 달리 하면서 교육공무원들의 학위 취득 등 연수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연수휴직을 법정휴직기간인 3년 이내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육공무원들이 개인의 연수 목적과 주기에 맞춰 유연하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연수휴직 운영기준을 확립하고 교육현장의 전문성도 강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故하늘이 사건으로 학교 내 CCTV 설치 우선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벌써 다섯 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법적 의무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지영·김민전·조정훈·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일 국회에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지영 의원은 “교내 CCTV를 둘러싸고 교육 주체 간 이견도 있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 CCTV 운영 및 관리 등 여러 측면과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 CCTV, 어떻게 설치되고 있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열어 뒀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