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은 교육과 인권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과 인권 개념의 적용 방식 그리고 국가의 책임 회피가 낳은 비극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이 강조되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소외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인권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받기보다는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거나, 현실 속에서 왜곡되고 충돌하는 개념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인권이 단순한 윤리적 이상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정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특정 권리가 과도하게 강조될 때 다른 권리가 희생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인권의 본질과 현실적 충돌이다. 이 사건에서도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생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가 직업을 유지할 권리, 교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권. 그러나 그 결과, 학생의 생명권은 철저히 보호받지 못했다. 학생에게도 교육받을 권리와
더에듀 |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특히,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사 정신건강 관리의 사각지대 현재 교사들은 임용 전 간단한 적성 검사와 건강 검진을 거치지만, 교직에 들어선 이후에는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거의 없다.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긴 하지만, 해당 위원회가 열리려면 교육감이 직접 사안을 심의해야 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이를 진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