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의결...권한대행, 이주호에게 기회가 올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로 최총 탄핵이 결정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다만, 한 총리도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상황이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까지 권한대행이 넘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로 통과됐다. 탄핵안의결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실에 전달될 예정이며, 도착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의를 진행한다. 최대 180일까지 할 수 있으나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볼 때 60~90일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보충한 후에, 또는 공석을 그대로 둔 채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 통수권과 외교권, 조약체결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공무원 임명권 등을 행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