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의 성 비위로 인한 징계가 최근 5년간 총 663건으로 집계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 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2019~2023년)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으로 총 663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징계 건수는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로 인한 징계 중 절반가량의 수치가 경기와 서울,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수위는 정직을 통한 징계 건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201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계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계 공무원들의 성 비위 사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 제정 요청, 국회에 응답 책임이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이 지난 15일 김문수·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 학생인권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 조사관은 학생인권의 권리 목록 법제화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불명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장 수단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법 제정 시도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열거한 헌법 제2장의 장명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생 인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 인권 입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예상되는 쟁점이 있다. 우선 학생인권법의 지역적 수용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또 현재 상태에서는 교사가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일부에서는 강한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관리자·교사·학부모의 인식과 이해 부족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교권과의 충돌이나 경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김 조사관은 현재 학생 인권이 법률이 아닌 조례로 보호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