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故하늘이 사건으로 학교 내 CCTV 설치 우선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벌써 다섯 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법적 의무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지영·김민전·조정훈·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일 국회에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지영 의원은 “교내 CCTV를 둘러싸고 교육 주체 간 이견도 있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 CCTV 운영 및 관리 등 여러 측면과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 CCTV, 어떻게 설치되고 있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열어 뒀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서지영 의원은 교원노조법 개정을 발의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섭 등의 대상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개정 이유로 내세웠다.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단서 조항은 없다. 서 의원은 “현재처럼 정책결정사항이나 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후생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따라서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