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신분비공개수사, 딥페이크 범죄에 도입되나...백승아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딥페이크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신분비공개수사 사법경찰관리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포함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 수사시 허용된다. 신분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