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딥페이크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신분비공개수사 사법경찰관리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포함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 수사시 허용된다.
신분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백승아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도입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백 의원은 “500여개 피해학교 명단을 비롯해 학생, 교사 등에 대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