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장 자격 오픈하는 자공고...교원단체들 반응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자공고에 지역 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따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개정안은 자공고에서 현재 운영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더해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장공모제는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 임용을 위해 공모 절차로 교장을 임용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자공고가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려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이, 내부형은 자공고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자격기준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 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다.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또는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