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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자격 오픈하는 자공고...교원단체들 반응은?

교육부, 지난 7월 입법예고...개방형 교장공모제, 지역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 우선 선발 허용

지난 12일까지 의견서 받아...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반대 의견 제출

대한교조 홀로 찬성..."더욱 창의적 교육 가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자공고에 지역 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따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개정안은 자공고에서 현재 운영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더해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장공모제는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 임용을 위해 공모 절차로 교장을 임용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자공고가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려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이, 내부형은 자공고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자격기준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 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다.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또는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특성화중·고와 특목고, 예체능고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왔다.


개방형 교장 공모, 교총·교사노조·전교조 ‘반대’ VS 대한교조 ‘찬성’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거대 3대 교원단체는 일제히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찬성 입장을 냈다.

 

교총은 “현재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의 경우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하지만, 2022년 기준 최근 5년간 개방형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117개교 중 외부 인사가 들어온 학교는 11개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장은 일반 경영자의 역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학생생활지도, 학부모와의 관계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혁신만 강조하다 보면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자공고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경험을 중시한다면 개방형이 아니라 공모교장의 선정 기준으로 지역 협력 경험에 가점을 주거나, 아예 일정 기간의 지역 협력 경험을 조건으로 공모를 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자공고가 자율성이 보장되더라도 교장 직위에는 교육 활동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학교 현장 경험,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자공고 교장 직위에 교원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단순 실무 경력 3년만 보유한 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 자공고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반대로 찬성 입장을 밝힌 대한교조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아져 환영한다”며 “기업이나 지자체 등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특정 분야 전문가를 교장으로 받아들여 학교를 경영한다면 더욱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장공모제는 자공고가 지역에 소재한 여러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상황과 기관의 성격,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 요구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선도하려는 취지로 2011년부터 법제화됐다.


교사노조·전교조, 지역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 우선 선발 허용에도 부정적 입장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공고 입학 정원 중 일부를 지역 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 자녀로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우선 선발은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6학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저출생·지역소멸에 대응해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교사노조는 “자공고 입학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 기관 임직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특혜는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며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특정 기업과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킬 수 있도록 특권학교를 확대하고 ‘부모 찬스’ 합법화에 나서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된 목적인 ‘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 보장’에 반할 뿐만 아니라 특권교육 강화, 교육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자공고 2.0'을 지역 명문고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공고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다.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 등 일부 자사고는 임직원 자녀를 따로 선발할 수 있는데, 자공고로 확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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