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같은 억울한 죽음, 다른 순직 인정"...공무상 재해에 교권침해 넣어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들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됐지만, 故서울신목초 교사뿐만 아니라 故전북무녀도초 교사, 故경기호원초 교사 등은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제도가 모순돼 있음을 지적했다. 백승아 더불민주당 의원과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은 신청서를 접수한지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A교사는 2019년 수업 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렀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노조는 “故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고통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 일어나는 재해”라며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순직 인정 결정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故서울신목초 교사, 3월 업무 과다로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