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들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됐지만, 故서울신목초 교사뿐만 아니라 故전북무녀도초 교사, 故경기호원초 교사 등은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제도가 모순돼 있음을 지적했다.
백승아 더불민주당 의원과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은 신청서를 접수한지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A교사는 2019년 수업 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렀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노조는 “故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고통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 일어나는 재해”라며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순직 인정 결정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故서울신목초 교사, 3월 업무 과다로 숨진 故전북무녀도초 교사, 작년 10월 故경기호원초 김은지 교사는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2019년~2022년 공무원 순직 승인 관련 자료를 보면 경찰, 소방, 교육, 우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모든 직종 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은 60.5%, 공무원 전체로 보면 54%가량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교사를 포함한 교육 공무원의 경우 순직 인정 비율은 24%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교원의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교원에게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지적한다.
또 교육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를 대변할 위원이 없고, 공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학교나 교육청 도움 없이 유족들이 증거를 일일이 수집하고 증명해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유가족의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사혁신처는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해 교육활동 침해와 이에 영향을 끼친 모든 내용을 공무상 재해의 근거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와 같은 교육활동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