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경기 분당에 과학고를 유치해 ‘차세대 테크노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계속해서 과학고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큰 명분이 될 전망이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2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1개의 과학고만 존재하는 것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기회균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교육 기회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과학고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과학고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이 협력하는 방식의 ‘협약형 교육과정’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 분당 지역에는 1600여개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존재하고 이공계열 대학들도 있는 만큼 지역 자원을 활용하자는 것. 전 교수는 “신설하는 과학고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테크노 인력양성 생태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하는 선도학교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론자들 역시 과학고
[더에듀] 교권보호 5법인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9월 27일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에 제3항이 신설되었다.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호자가 교권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였다. 둘째, 「유아교육법」의 교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유아교육법」은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ㆍ지원하여야 하고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하도록”(제21조의4) 조항을 신설하였다. 유치원에서도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원장의 민원처리 책임 부여(제21조 1항) 개정하였으며, 유치원과 원장의 교원 개인정보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1조의 5항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교원의 생활지도권 명시 및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 5법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사폭행은 가중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전제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가 정상적 교육활동의 시발점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지난 27일 제1차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교권보호정책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며 “날이 갈수록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과 수업방해 사건의 심각성이 증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유로 ▲교사 직무수행 역할과 기준 모호성 ▲정치·경제·사회변화에 따른 교사 지위체제 변화 ▲정부주도 교원정년단축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교원성과급제 및 능력개발평가제 도입 ▲교원노조 합법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의 팽배, 교사의 학생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교폭력예방 강화, 교육활동 침해사건 증가 및 심각성 증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교육적 신뢰 저하로 교원의 지위가 추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지난해부터 개정되고 있는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임용고시 합격 예비 교사들의 정식 발령 전 최대 1년간 수습 기간을 갖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필요성 인정 여부에서부터 다른 의견을 냈으며 특히 도입되더라도 정당한 처우 보장, 수습교사의 멘토 교사 배치 등의 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령 전 학교 현장에서 수습 기간을 두는 수습교사제(가칭)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교육대·사범대 등 일각에선 수습교사제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장 경험 없이 바로 투입되는 것보다 학부모 상담, 생활 지도 등 학교 실무를 충분히 경험해 교단에서의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최근 논란인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에도 더 잘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도 수습교사제 도입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원칙적으로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수습교사의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멘토로서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석교사가 최소한 학교당 1명씩 정원 외로 배치돼야 수습교사제라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