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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전제상] 교권 보호 5법, 교사들은 무엇을 보호 받나

 

[더에듀] 교권보호 5법인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9월 27일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에 제3항이 신설되었다.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호자가 교권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였다.

 

둘째, 「유아교육법」의 교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유아교육법」은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ㆍ지원하여야 하고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하도록”(제21조의4) 조항을 신설하였다.

 

유치원에서도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원장의 민원처리 책임 부여(제21조 1항) 개정하였으며, 유치원과 원장의 교원 개인정보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1조의 5항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교원의 생활지도권 명시 및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일부금지행위(제21조의3) 적용 제외하였다.

 

셋째,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부모 등 보호자의 교직원ㆍ학생 인권 침해 금지 및 교육활동 협력 의무 명시하였다.

 

교장은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제20조 1항)하였으며, 학교와 학교장의 교원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강화(제20조의3)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 , 제5호,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하도록(제20조의 2항) 신설하였다.

 

넷째,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6조제3항을 신설하였다.

 

그간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제17조)이 신설되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 공무집행방해죄ㆍ무고죄 등(제19조) 추가되었다.

 

학교장과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및 피해교원 보호ㆍ회복 지원 확대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침해행위 발생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27조 제1항)을 신설하였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제28조)을 신설하였다.

 

학교의 장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면서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제20조)을 신설하였다.

 

교육활동 관련 분쟁ㆍ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제22조)을 신설하였다.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제29조)을 개정하였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14조) 신설하였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제18조)하였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침해학생의 범위를 전학 조치 외에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까지 확대하되 전학 조치는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전에 선행(제25조)하도록 하였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ㆍ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제26조 및 제35조)에 규정하였다.

 

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의 경우에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조,제34조 2호)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교원 지위법이 전면 개정된 것은 한 학생의 보호자에서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학부모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악성 민원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피해 교원 보호하여 교권 회복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려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원지위법 개정은 나름의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위법 개정은 학교폭력법과 유사성을 지닌 것으로 학교폭력법 운용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교원지위법 개정이 교육의 사법화를 조장할 개연성을 안고 있다는 점으로 교권사건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경우에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교육적으로 가능한가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은 인간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오히려 교원지위법을 통한 학생 징계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다섯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교원4법에 이어 2023.12.26.일 개정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제2조3)으로 개정되었으며, 조사 시에도 교육감 의견(제11조2)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7조 3에서는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사건 처리에서 특례 조항을 추가하여 사법경찰관 및 검사로 하여금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의 개정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교육감 의견 제출권이 의도한 목적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교육감 의견서 작성 시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한데, 사실관계 파악으로 수사 지연의 문제도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아동복지법의 추가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의 범위 등에 관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 이 글은 지난 27일 열린 제1회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에 실린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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