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교육활동 중 사고 고의 없으면 면책"...강경숙 의원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 발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5법이 마련됐으나 교육부 안팎에선 ‘변화가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은 <교원지위특별법>에 교원의 원활한 교육 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책임을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개정안을 담았다. 또 교사가 교육 활동을 침해당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와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의 조치가 미흡하면 관할청이 학교장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기본법>에는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이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