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특수교육 대상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 녹음 자료를 통해 교사의 아동학대 유죄가 선고된 일명 ‘주모민 자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돼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시 녹음기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1심 재판부는 이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은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진짜 밉상”,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등의 발언에는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판결이 있기 전인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자녀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검찰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특수교사를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수교사 측은 고의성 없음과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제6-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에서는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학대의 고의성이 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의 정서를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서적 학대 고의, “있다 Vs 없다” 첨예한 대립 첫 번째 쟁점은 정서적 학대의 고의성 여부였다. 이미 1심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피해 아동의 특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