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노조 "학생인권법 반대 연대하자"...초교협, 7개 교원단체(노조)에 제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단체와 노조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초교협)는 7일 학생인권특별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총 7개 교원단체와 노조에 특별법 반대를 위한 연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초교협은 “학생인권특별법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 현장의 균형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 현실을 반영한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른 교원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더욱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7월 12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교협이 연대 요청한 한 교원단체 및 노조는 총 7곳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이다. 이중 일부 교원단체 및 노조는 이미 학생인권특별법에 강력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이라 더욱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