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이호동 경기도의원 "킥보드 아동학대 피소 사건, 도덕률 적용될 사안에 법원리 투입 부적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도덕률이 작동해야 할 부분을 형식법 논리로 재단한, 혀가 끌끌 차지는 사건이다.” 변호사 출신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경찰에 인계한 후 아동학대로 피소된 A씨 사건을 두고 “사회의 도덕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운전하던 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학생과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이에 차량을 세우고 후진해 학생에게 다가갔으며, 차에 태워 300m 떨어진 경찰서로 인계하고 떠났다. 그러나 학생 측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관련기사 참조 : '이게 아동학대?'...전동킥보드 무단횡단 학생 경찰에 인계한 50대, 첫 공판 열려/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603) 이호동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부인되어야 한다면서도 법적으로 다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