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교사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법안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특별법)을 저지하는 범시민교육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학생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참칭하는 갈라치기 법안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학생인권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존폐 논의가 지속하는 상황을 맞아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시민교육연합은 “더 이상 우리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든든한 인격과 인성을 좀먹게 하는 법”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지난 2023년 설문 결과를 들며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5%였다”며 “그 이유로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1순위(36.3%)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교권 추락에 학생인권조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84.1%였다”며 “반면 학생인권보장특별법에는 응답자의 79.1%가 반대했다”고 폐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인권특별법의 발의된 가운데, 1만 3718명의 교사들이 입법을 반대에 동참해 향후 험난한 진행이 예상된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학생인권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일부를 왜곡해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며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을 통해 혼란을 극복하고 보장된 기반 위에서 각 시도의 사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지난 7~18일 진행한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서명에 1만 3718명의 교사가 서명하면서 큰 장벽을 만났다. 초등노조는 학생인권특별법은 더 이상 시대적 요구가 아니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 근거로 지난달 2일 초등노조가 진행한 어린이날 설문 결과(7010명 참여), 어린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매우 존종받는 대상으로 선생님을 1순위로 뽑았다. 또 학교 생활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분리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