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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장벽 맞이한 '학생인권특별법'...교사 1만 3718명 반대 서명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학생인권특별법 대표 발의

초등노조, 반대 탄원 서명에 교사 1만여명 동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인권특별법의 발의된 가운데, 1만 3718명의 교사들이 입법을 반대에 동참해 향후 험난한 진행이 예상된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학생인권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일부를 왜곡해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며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을 통해 혼란을 극복하고 보장된 기반 위에서 각 시도의 사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지난 7~18일 진행한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서명에 1만 3718명의 교사가 서명하면서 큰 장벽을 만났다.

 

초등노조는 학생인권특별법은 더 이상 시대적 요구가 아니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 근거로 지난달 2일 초등노조가 진행한 어린이날 설문 결과(7010명 참여), 어린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매우 존종받는 대상으로 선생님을 1순위로 뽑았다. 또 학교 생활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분리지도 등 학생에게 공동체 생활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권리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것을 들었다.

 

다음으로 지난달 13일 진행한 스승의날 설문 결과(9361명 참여),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고 응답한 교사가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학교 만족도는 22.3%만이 긍정했지만 학생은 76.8%가 긍정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학생의 권리를 자유롭게 풀어 놓은 게 아니라 범주를 한정 지은 후 그 안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를 매우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초등노조는 “지금 학교에 인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을 예정”이라며 “반대서명 1만 3718건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앞으로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의 반대 여론을 지속 전달해 학생인권특별법을 저지하고 교육하고 배울 권리 확립을 통한 공교육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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