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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교육시민단체, 교사들과 한 목소리 "학생인권특별법 철회"

학생인권특별법저지범시민교육연합 "갈라치기 법안 당장 멈춰야"

대한교조 "학생인권 법제화로 교사들의 적극적 교육활동 무력화"

초등노조, 교사 1만 3718명 반대 동참 서명지 국회 제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교사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법안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특별법)을 저지하는 범시민교육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학생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참칭하는 갈라치기 법안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학생인권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존폐 논의가 지속하는 상황을 맞아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시민교육연합은 “더 이상 우리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든든한 인격과 인성을 좀먹게 하는 법”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지난 2023년 설문 결과를 들며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5%였다”며 “그 이유로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1순위(36.3%)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교권 추락에 학생인권조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84.1%였다”며 “반면 학생인권보장특별법에는 응답자의 79.1%가 반대했다”고 폐지 주장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미래를 위한 역량을 다질 시기에는 책임과 의무도 권리 못지 않게 제대로 배워야 한다”며 “권리에만 목소리를 높여, 성실한 책임을 가르치는 교육의 길조차 학생인권이란 이름으로 차단하는 법이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를 품으며 성장할 인간으로 길러낼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교원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학생 인권’의 법제화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선생님, 선생님과 학부모의 갈등을 초래하고 선생님들의 적극적 교육활동을 무력하게 만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정치인들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소중하게 보호받고, 권리와 함께 책임을 아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무엇이 옳은지’ 찾아가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탄원을 받을 결과, 교사 1만 371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초등노조는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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