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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 경기도의회 제출

학교 구성원 권리 균형 원칙에 따라 입법 마련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 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거쳐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안에 담았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 통합조례안은 기존 시행 중이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학교구성원 권리를 축소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구성원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 원칙에 따라 입법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기본 권리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새 조례안은 이를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항이 많아 학생인권과 교권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조례안 제출에 앞서 2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칙 및 규정의 내용이 학생의 권리와 책임 중 어느 한쪽이 경시되거나 특정 구성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권 약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18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6항을 새로 담았다. 이 조항은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 및 보호(분리 교육을 포함),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 협의체 운영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학생인권 침해 조사, 구제 업무를 담당했던 기존 학생인권옹호관의 명칭도 ‘학교생활인성담당관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례안은 6월 중 경기도의회 심의를 받은 후, 통과 하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된다.

 

경기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과장은 "이번 조례가 학교구성원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기반으로 학교문화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정 취지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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