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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고 노는 셔츠룸, 무한초이스 무한터치'...경찰, 학교 등 강남 일대 전단지 살포 일당 검거

청소년보호법·풍속영업규제법·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변종 음란영업장 업주, 불법 전단지 제작자 등 함께 검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학교 등 서울 강남 일대에 ‘벗고 노는 셔츠룸’이란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배포한 일당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전단지를 상시 배포한 일당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살포한 전단지에는 ‘벗고노는 셔츠룸’, ‘20대 여대생모델 250명 출근’, ‘무한초이스 무한터치’ 등 선정적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강남·서초구청과 합동으로 강남역 인근에서 전단지 살포 피의자 2명을 현행범 검거했다. 또 전단지에 나오는 유흥주점도 단속해 업주와 또다른 살포자인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해당 전단지는 대구에서 제작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9일 대구 소재 인쇄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증거물을 수거했다.

 

유흥주점의 경우 전단지에 표기된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각 청소년보호법 위반,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단속 이후 전단지가 거의 사라져 강남 일대가 다시 깨끗해졌다”며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불법 전단지 기획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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