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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정당한 학생지도 아동학대 면책, 고의·중과실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 면책"

7일 1·2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학교안전사고예방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며,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또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과 관한 법률 개정안(학교안전사고예방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것과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과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안전사고예방보상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교원에게는 신고만으로도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안전사고예방보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에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 노력을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이 교육현장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환영 표한 교총...“여야는 교단 안정화와 교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모든 협력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활동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여·야는 교단 안정화와 교권보호를 위해 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 교총은 현장 염원 입법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등교사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인 정성국 의원이 앞으로 교육 회복과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입법 실현에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이 93.4% ▲실제로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1.9%나 됐다. 또한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2.0%로 절반을 넘었다

 

또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예방 또는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1위는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등 후속 입법 추진(42.8%)’이었으며 ▲‘무고성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30.9%)’ ▲‘교육청의 고발 등 적극 대응 및 지원 강화(9%)’ ▲‘개정 법령 안내 등 학부모 교육 및 의식 변화 캠페인 전개(8.3%)’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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