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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에 '육아시간·가족 돌봄 휴가·저연차 교사 연가 확대' 약속 받아

지난 20일 협의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육아시간과 가족 돌봄 휴가 확대, 저연차 교사 연가를 확대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와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협의한 결과 이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전교조와 교육부는 협의를 진행하고 지난 3월 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교원 동일 적용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교원의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유급으로 크게 확대해 저연차 교사 연가일수 또한 15~16일로 확대 된다”며 “개선 사항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연가 사유 미기재 등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자율연수휴직 요건 완화 등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교원에게는 교육 공무원법,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등이 별도 적용돼, 정부가 발표한 방안의 대상에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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