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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교조 간부 불구속 송치...업무메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지 돌려

지난해 6월 K-에듀파인 등록된 7만여명 매일 정보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교육청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활용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불구속 송치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6월 서울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겠다며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했다. 이때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했으며, 전교조 조합원 외 불특정 다수에게도 발송됐다.

 

당시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계자들의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고 했으며, 특히 전교조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수사로 위협하는 교육부 규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정치적 논쟁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부 각성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포기 및 자국 내 보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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