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
전북에서 교사들을 악의적으로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고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바다(가명)의 학부모 A씨는 지난 12일 바다가 1학년일때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바다의 옆 학급 담임교사를 B씨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종결처리됐으며, 오히려 B씨에게 무고로 고소당했다.
A씨는 2022년도에는 당시 바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때는 담임교사가 신고를 면하기 위해 사과했다.
A씨는 현재도 바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진행 중이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바다의 교우 관계에 문제가 발생해 담임교사가 갈등 중재를 위해 바다와 상담을 한 것에 불만을 재기하며 반말과 위협이 담긴 협박 문자를 보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할게요.’, ‘사안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 등이다.
전북교사노조는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며 무분별하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북교육청에 대리고발과 함께 수사지침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A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협박을 받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며 “교육활동이 저해되고 학생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리 고발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경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면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수사 지침을 마련해 달라”며 “아동복지법에 ‘학대의 목적이 고의적이거나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는 한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산입해 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하고 협박해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는 경미한 수준”이라며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담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