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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교장이 미취학 아동 소재 파악하라"...교총, 무슨 수로?..."법안 즉시 철회" 요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교 교장에게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법안의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2일 초등학교 교장에게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의무와 조사 의뢰, 교육감 등 상위기관 보고 의무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초등학교 교장의 적극 개입을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를 두고 교총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법안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수사권과 강제권도 없는 초등 교장이 무슨 수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교원에게 떠넘길 수도, 떠넘겨져서도 안 되는 책임만 지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석 안내와 독촉 무시, 연락 두정의 경우 방임 학대와 실종 등을 의심해야 한다”며 “학교가 신고하고 경찰,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소재 파악과 신볍 보호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교원이 수행하면서 교육 차질뿐만 아니라 폭언과 협박을 듣고, 최근에는 스토커로 신고되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일까지 벌어졌다”며 “초등 교장을 소재 파악 책임자로 하고 경찰서장을 협조자로 하는 것은 주객인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개정 법률안 반대 의견서를 이언주 의원 및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전달한 상태이다.

 

한편,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학교는 출석 독촉 등을 하고 그래도 미출석 또는 연락 두절일 경우 읍·면·동장 및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기관은 경찰 협조 등을 받아 소재·안전 확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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