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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역 대학들도 지역인재선발 가능'...김용태 의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북부 지역 일부 대학들도 지역인재선발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어려운 교육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대육성법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부를 준용, 지방대학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규정하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 대학들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접경지역에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 대학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으면, 지역인재 우대 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도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포천과 가평을 포함한 경기북부가 교육 지원에서도 역차별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경우 더욱 힘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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