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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무분별 신고 못 참아"...전북교총 '손배청구', 전북교사노조 '교육감에 엄정대응 주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 지역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 등을 한 학부모에 대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은 교육감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9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다툼이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A학생의 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지만,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진행한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됐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기각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는 지난 5월 해당 사건의 학부모가 경찰서에 2021년 당시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를 아동학대, 강요,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다시 고소했다.

 

이에 전북교총은 지난달 28일 아동학대 신고한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교총은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학부모가 신고한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도 무고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첩경은 교권의 존중”이라면서 “교육이 교육답게, 학교가 학교답게 운영되기 위해 악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는 학부모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육감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거석 교육감에게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악성민원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교사를 배제하도록 법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에 ‘학대의 목적이 고의적이고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는 한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을 산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학생의 다툼에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군산지역 중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신고 외에도 공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법정보 유통행위, 민원 반복 제기 등의 이유로 지역 교권보호 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의결을 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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