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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립대 부실 예방 위한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 대표발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9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실을 예방하고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위기 대응과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논의돼 왔던 법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미충원은 등록금 의존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로 직결돼 2022년 운영손실 사립대학은 77개교로 10년 전보다 약 3.5배 이상 증가했다.

 

강경숙 의원은 “특히 2030년부터는 현재 입학 정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 명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설명했다.

 

법안은 ▲사립대학 위기대응위원회 구성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 개선 지원과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 대학 지정과 해제 ▲경영위기 대학에 대한 구조 개선 조치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 개선 권고 ▲구조 개선 조치 특례 적용 ▲폐교·해산과 이에 따른 특례 규정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사립대학의 부실을 예방하고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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