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 교부하도록 하고, 1000분의 50은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나머지 1000분의 475는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왔다.
강경숙 의원은 “특례 일몰이 임박함에 따라 예산이 99% 삭감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재원을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