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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망 후에도 명예훼손…대전 용산초 순직 교사 가해 학부모 재판 넘겨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 용산초 순직 교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해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계는 교권을 침해한 가해 학부모에 대해 형사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23일 법조계와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검찰은 순직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용산초 순직 B교사와 관련해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 했다”등의 허위 소문을 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B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앞서 A씨는 2019년 당시 담임 선생님이었던 B교사에게 수차례 악성 민원을 넣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로 조사를 받던 B교사는 경찰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던 중 지난해 사망했고, 올해 6월 교권침해로 인한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 인정을 받았다.

 

대전교사노조는 “가해 학부모의 공무집행 방해나 관리자의 직무유기 혐의가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나서 아쉽다”면서도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서이초 순직 교사를 비롯해 순직 교사 가해 학부모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춰보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밝혔다.

 

유족 법률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많은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만 기소가 되어 아쉽지만 그래도 작년에 순직하신 선생님들 중 유일하게 가해자가 단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조금의 희망을 새겨 본다”고 전했다.

 

유족은 “죄를 물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학부모가 무도한 교권침해를 해도 달리 처분을 받지 않고,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속상하다”고 전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기소 처분은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교권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교권보호에 대한 울림이 되었듯 형사 재판 결과도 정당하게 나와 교권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순직 교사 사건에서 가해 학부모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은 교권침해 문제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 집행 방해나 관리자 직무유기에 대한 불기소 처분도 앞으로 철저히 다뤄져 교사들이 더 이상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되길 바란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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