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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강주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명확한 법률과 지침이 필요하다"

학생의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더에듀 |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의 한 고등학생이 지난해 진정한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 안건을 8대 2로 ‘기각’ 결정함으로써 ‘학교가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경우’에 한해, 지난 10년간(2014~2023) 300여건의 진정 모두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결정을 뒤집었다.

 

그간 인권위는 학교 일과시간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통신 자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동의하지만, 휴식·점심시간까지의 원천적 사용금지는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많은 학교관계자와 교사들은 학교와 교실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형 결정이라는 말에 공감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휴대전화 사용 제한 진정 건에 대한 인권침해 시정권고 결정을 거부한 학교가 무려 43%(56개교 중 24개교)에 이른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대다수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수업시간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휴식·점심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규칙을 지키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학급에서 한두 명만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도 수업 진행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고 이를 지켜본 일반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욕구가 전염병처럼 퍼지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수업 혼란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사진·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타인의 학습권과 교권침해 행위와 신상정보 유출·딥페이크 등의 사이버불링 증가, 코인·주식·도박·미성년 사용 불가 프로그램 사용 증가, 신체활동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 감소, 과도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 발생 등의 부작용은 덤으로 따라온다.

 

이와 같이 득보다 실이 많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인권침해 명목으로 사용 제한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학생들과 학교에 도움이 되는 일일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이 모든 교육적 상황을 이미 전세계가 경험하고 있고 또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권위가 설치된 120개 국가 중 스마트폰 사용지침(교육의 필요에 의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정하기-일괄 수거 후 귀가 시 반환)을 인권침해로 해석한 곳은 단 한 나라도 없다.

 

또한 2023년 7월 유네스코는 학습 정서 악영향을 이유로 전 세계 학교에 스마트폰 사용금지를 권고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많은 교육선진국가들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호’에서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세부규정과 구체적 지침이 없어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인권 단체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관련법의 보완과 제정, 사회적 공감과 인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혼란을 잠재울 명확한 법률과 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

 

다만 전국 학교현장의 상황이 학생들의 성향과 자율적 역량, 학교급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률적 지침을 따르되, 무조건적인 일괄적 준수보다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학생들의 자율적인 통제 역량이 높은 학교군의 경우 굳이 지침을 따르기보다 학교구성원의 동의에 기반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의 자율에 맡겨 운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본인의 기본적인 피해와 피해 상황 노출은 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부작용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자율적인 통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휴대폰 사용의 규제 상황이 억압과 통제가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하는 선의의 염려와 보호차원임을 인정하는 사회적인 공감대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직도 학교현장은 불안정하고, 교권과 학습권의 확립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혼란한 상황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타인 간의 조화로운 삶의 영위를 위해 고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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