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 진단평가 및 일제형식 평가 금지, 교과 및 예체능 분야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금지, 토요일 방과후 교실 금지는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복리후생과 관련한 조항이 아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28일 이 같이 주장하며 지난 2021년 체결된 강원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선언했다.
강원교육청은 이날 전교조강원지부에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단체협약 부칙 및 관계 법률에 의거해 효력이 상실됐다고 통보했다.
강원교육청과 전교조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부칙에는 어느 한 쪽의 갱신 요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의 갱신 요구가 있을 경우, 3개월간 효력이 유지되며, 이 기간 중 갱신을 완료하지 못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전교조 강원지부에 지난 2021년도 단체협약 사항 중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고, 교육과정 등 도교육청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도교육청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갱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섭소위원회 8회, 본교섭 2회를 진행한 결과, 잠정적으로 합의된 안건은 전체 519건(교육청 삭제 요청 430건, 전교조강원지부 신설 요청 89건) 중 27건으로 5.2%에 불과한 상황이다.
신경호 교육감이 문제로 지적한 대표적 사안은 ▲초등 진단평가 및 일제형식의 평가 금지 ▲다양한 교과 및 예체능분야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폐지 ▲토요일 방과후 교실 금지 ▲지역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국제학교, 특목고 등 설립 요구시 전교조와의 협의 의무 등이다.
신 교육감은 “교육적으로 소외 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민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드리고 싶다”며 “도민의 선택으로 도민의 뜻에 따라 실행하려는 교육정책이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 430개 조항에 발목 잡혀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대체 학생들을 위한 평가나 경시대회, 교육감 표창이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그리고 복리후생 중 어디에 해당하냐”며 “단체교섭으로 금지 시킬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도민 여러분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단체협약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교육청과 학교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는 단체협약과 이를 요구하는 단체협상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