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를 상대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화성시청 소속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경기교육청이 형사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 추후 화성시의 징계 수위까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가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결정을 통보했다. 조치사항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으로 결정됐다.
피해교원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가 권고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일 교내에서 두드러기 증상을 보인 학생을 학부모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켠 상태로 학생 혼자 학교 정문으로 보낸 점을 학부모가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학부모는 “매뉴얼 가져와라”, “책임 따질 것” 등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후 8일 진행된 통화 및 2차 면담에서는 욕설과 함께 펜과 수첩을 던지고, 민원 대응실 문을 가로 막는 등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교사는 공포에 질려 화장실로 피했으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의 공론화로 알려진 이 사건은, 학부모가 화성시청 공무원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더욱 공분을 샀으며, 화성시는 이후 해당 학부모를 직위해제했다. 교권침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지역교보위는 지난 1일 열렸다.
정영화 경기초교협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 민원을 넘어 한 교사의 인격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이었다”라며 “교단이 학부모의 폭언과 위협 앞에 얼마나 무방비한지,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헌신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쉽게 고립되고 침묵 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호한 대응과 정당한 싸움으로 끝내 교권침해를 공식 인정 받았다”며 “이 결과는 두려움 속에서 학생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교사를 위한 희망의 이정표라 생각한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킬 수 있는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 있는 대응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초교협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이 가해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형사고발 결과에 따라 화성시의 징계 여부와 수위도 달라질 수 있어 추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