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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조사관에게 수사권 부여?...초등노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 진행 의문" 반대

김예지 의원, 지난 19일 아동복지법과 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 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경력 5년 이상으로 하고, 각 지자체는 8급 전문경력관을 최소 1명 이상 임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

 

김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초등노조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원천 봉쇄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과의 기능 분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인지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의 조사 거부 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며 “전담공무원과 지자체가 아동학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기 보다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전담공무원은 조사와 아동 지원에 충실하고 수사와 같은 전문적이고 객관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경찰이 수행하는 게 적합하다는 것.

 

초등노조는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아동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한다”며 “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인력 구조의 개선 그리고 처우가 동시에 개선되어야 진정한 아동 보호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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