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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밭길' AIDT 보급, 국회 교육위 '교육자료' 지정 법안 안건조정위 통과

27일 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의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를 통과, 다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교육위는 27일 안건조정위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찬성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역시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채 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의결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이에 교육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야당은 AIDT에 막대한 예산 소요와 학생들 문해력 하락 우려를 제기했으며, 여당은 내년부터 도입이 확정된 만큼 정책 안정성을 위해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용 도서(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자료의 경우, 사용 여부가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교과서의 경우 학교에 사용 의무가 생겨 AIDT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정책 성공 여부가 갈릴 수 있다.

 

해당 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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