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의 의사결정에 교직원과 학생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국립대학 총장 추천의 학생 참여를 보장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도 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법과 인천대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도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성 및 임기 등 최소한의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어 대학별 운영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관련 4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평의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대학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더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평의원회에 교원과 직원, 조교 및 학생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를 전체 정수의 3분의 1로 제한했다. 또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평의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통일하고, 회의 운영과 관련한 소집 주기, 소집 요건, 자료제출 요구, 회의록 작성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천대학교법과 서울대학교법 개정안에는 평의원회에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과 동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교직원만 참여하게 되어 있다.
총장추천위원회와 재경위원회(인천대의 경우 재무경영위원회)에도 학생 참여를 명시해 대학 운영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도 했다.
정을호 의원은 “대학은 학문 공동체인 동시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운영해야 할 민주적 공간”이라며 “이번 법안이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