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전망이다. 학교별 재량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첫 도입되는 내년, 학교별 사용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부 로드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교육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당은 전원 반대, 야당은 전원 찬성 입장으로 갈렸다.
특히 이 자리에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 야당 간사)이 참석해 ▲예산 과다 사용 ▲디지털 기기 지급의 부작용 ▲국회와 충분치 않은 논의 ▲준비되지 않은 교사들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연착륙하자는 의도”라며 “교육자료로 하고 검증한 후에 교과서로 채택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시범사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륙을 도모한다”며 “교과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의 참고서로 도입해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 명분으로 문 간사가 출석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정훈 여당 간사도 출석시켜 설명을 들어야 공평하다며 정청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등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월 중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