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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연세대 사태 방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연세대학교 수시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사태로 대학별 고사의 관리·감독 허술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제 2의 연세대 사태’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부 장관이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대학의 장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해 고시하고, 대학의 장이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논술고사, 구술·면접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연세대의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면서 대학별 고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 의원은 “대학별 고사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학생들이 노력해 온 시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며 “이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대학별 고사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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