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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AIDT 교육자료 의결...'유감' 표명 교육부, 거부권 건의까지 갈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 의결 시 재의요구까지 건의할 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로 진행된 이번 안건에 여당은 전원 반대(7명). 야당은 전원 찬성(11명) 표를 던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해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교육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의 마음을 바꾸진 못했다.

 

교육부는 “AIDT 지위가 교과서로 유지되어야 함을 적극 설명했으나 법안이 의결되어 유감”이라며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으므로 본회의 전까지 국회와 더욱 소통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설득을 내세웠지만, 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특성 상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가 해당 법안의 본회의 의결 시 재의 요구에까지 나아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심의 의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현재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한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상태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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