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의 1년 유예를 제안했다. 야당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흐르면서도 재의 요구까지 나올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오늘(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에 AIDT 도입의 1년 유예를 제안했다. 내년 전면 도입이 아닌 시범도입으로 원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대신,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 등을 요청했다.
앞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것은 효과성을 검증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입 반대가 아니라 연착륙하자는 의도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과서로의 지위를 유지한 채 도입을 1년 유예하고 시범운영으로 선회할 경우, 민주당의 주장대로 효과성 검증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에도 효과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제안을 받은 민주당 쪽에서는 “재의 요구를 위한 꼼수”라는 부정적 의견과 함께 재의 요구할 경우의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년에는 교과서로 학교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 시,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무력화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결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폐기된 법안은 같은 회기에 재발의할 수 없다. 자구만 수정해 재발의해도 신학년 시작 전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상황에 학교만 혼란스런 모양새다.
교육계 관계자는 “곧 해가 바뀐다. 학교는 내년도 준비를 위한 본격 정비를 이미 시작하고 있다”며 “AIDT와 관련한 정치권 싸움에 학교와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오는 26일 또는 30일 열릴 예정이다.